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
경기도 광주시 · 평생교육과
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. 비인가 대안학교 중, 고 입학생 2. 타 시,도 소재 정규 중,고 입학생
- 지원 내용
-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. 비인가 대안학교 중,고 입학생 2. 타 시,도 소재 정규 중,고 입학생 학생 1인당 400,000원까지 지원
- 신청 기간
- 2026.3. ~ 2026.12.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광주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/031-760-443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