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경기도 광주시 · 아동보육과
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(연장보호 종료 포함) ○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
- 지원 내용
- ○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,500만원 지급 (당해년도 1,000만원 + 익년도 500만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아동보육과/031-760-219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