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민안전보험
경기도 화성시 · 안전정책과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지원 대상
-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
- 지원 내용
-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, 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(공유형 및 개인소유 PM)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(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)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, 개인형 이동장치(공유형 및 개인소유 PM)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,000만원 한도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DB손해보험/02-2135-9453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