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
경기도 화성시 · 축산정책과
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,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정전,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축산과/031-5189-661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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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화성시 · 축산정책과
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