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일반

효도수당

경기도 화성시 · 중장년노인과

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

지원 대상
○ 효도대상자(80세 이상)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
지원 내용
○ 효도대상자(80세 이상)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(부부일 경우 20만원) 효도수당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중장년노인과/031-5189-384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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