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경기도 화성시 · 중장년노인과
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효도대상자(80세 이상)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효도대상자(80세 이상)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(부부일 경우 20만원) 효도수당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중장년노인과/031-5189-384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