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
경기도 화성시 · 복지정책과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(연 2회)
- 지원 대상
- ○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※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(시설수급자 등 제외) ○ 지원내용 : 설/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○ 지원방법 : 계좌입금, 지역화폐 지급
- 신청 기간
- 신청 불필요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5189-385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