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경기도 화성시 · 중장년노인과
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85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어르신 (기초연금 미수급자)
- 지원 내용
- ○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어르신(기초연금 미수급자)에게 월 3만원 장수수당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중장년노인과/031-5189-384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