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경기도 화성시 · 저출생대응과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 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