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경기도 화성시 · 저출생대응과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

지원 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 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지원 내용
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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