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
경기도 화성시 · 시민협력과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○ 지원내용 :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건강관리비 월 3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○ 지원형태 :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소통자치과/031-5189-321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