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경기도 화성시 · 복지정책과
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*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(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 * 최저보험료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
- 지원 내용
- 화성시 저소득주민(지역가입자)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신청 기간
- 신청 불필요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5189-3074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