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경기도 화성시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
- 지원 내용
-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(횟수 제한 없음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1-5189-666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