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장애인

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경기도 화성시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
지원 내용
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(횟수 제한 없음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5189-666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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