헬퍼 이용비 지원
경기도 화성시 · 축산정책과
젖소,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(등록)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, 한육우 사육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- 낙농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,000원 - 한육우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,000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축산정책과/031-5189-241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