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 · 도시개발허가과
군민에게 노후·불량한 지붕개량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- 지원 내용
- 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- 신청 기간
- 2026.1.19.~2.27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