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 · 건강관리과
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주소지 난임부부
- 지원 내용
- ○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-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-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: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-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: 5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, 10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/055-930-3682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