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고용·창업소상공인농어업인

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

경상남도 합천군 · 축산과

축산물 판매업소(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)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(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) -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
지원 내용
○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- 냉동육절기,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, 진공포장기, 냉동 ㆍ냉장시설, 진열장, 인테리어 등 ○ 지원단가 :1,000만원/개소
신청 기간
당연말 ~ 익연초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축산과/055-930-3565
지원 유형
기타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