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 · 주민복지과
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[*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,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, 무주택자 제외]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○ 지원내용 : 화재보험 가입 지원 * 보장내용 :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,000 천원, 건물 20,000천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5-930-4712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