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문화·환경소상공인

상수도요금 감면(소상공인)

경상남도 거창군 · 수도사업소

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

지원 대상
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지원 내용
○ 상수도 사용료 감면(3개월간 50%)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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