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경상남도 거창군 · 행복나눔과
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74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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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창군 · 행복나눔과
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