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보건·의료장애인

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
경상남도 거창군 · 행복나눔과

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
지원 내용
○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74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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