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주거·자립일반

전입정착금 지원

경상남도 거창군 · 인구교육과

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

지원 대상
○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
지원 내용
○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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