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금 지원
경상남도 거창군 · 인구교육과
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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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창군 · 인구교육과
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