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악취방지제 공급 지원
경상남도 거창군 · 농업축산과
축산농가에 악취방지제 구입비 50%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젖소, 오리, 육계, 악취방지제 구입비 (도비포함) 50% 지원 - 1농가당 한도 3백만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업기술센터/055-940-828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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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창군 · 농업축산과
축산농가에 악취방지제 구입비 5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