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(기저귀) 지원
경상남도 함양군 · 건강증진과
-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(기저귀 등) 지급
- 지원 대상
- -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
- 지원 내용
- -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- 조호물품(기저귀, 물티슈, 식사용 앞치마 등) 무상 지원 -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