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보건·의료일반

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(기저귀) 지원

경상남도 함양군 · 건강증진과

-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(기저귀 등) 지급

지원 대상
-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
지원 내용
-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- 조호물품(기저귀, 물티슈, 식사용 앞치마 등) 무상 지원 -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지원 유형
현물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