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
경상남도 함양군 · 사회복지과
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영유아 양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※ 부모(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,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)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
- 지원 내용
- ○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원 ○ 지원내용 : 만 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(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) 매월 20만원 지원 ○ 지원시기 : 매월 10일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/055-960-484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