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농림축산어업일반

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
경상남도 함양군 · 인구정책과

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
지원 대상
○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지원 내용
○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인구정책과/055-960-4190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