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
경상남도 함양군 · 도시건축과
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함양군 도시건축과/055-960-653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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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함양군 · 도시건축과
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