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보건·의료일반

화장 장려 지원

경상남도 함양군 · 노인복지과

화장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-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-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-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-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(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)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
지원 내용
○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- 사망자(시신 대인) 1구당 최대 500,000원 - 사망자(시신 소인) 1구당 최대 300,000원 - 사망자(죽은 태아) 1구당 최대 160,000원 - 개장유골(시신) 1구당 최대 200,000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노인복지과/055-960-492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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