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 장려 지원
경상남도 함양군 · 노인복지과
화장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-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-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-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-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(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)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- 사망자(시신 대인) 1구당 최대 500,000원 - 사망자(시신 소인) 1구당 최대 300,000원 - 사망자(죽은 태아) 1구당 최대 160,000원 - 개장유골(시신) 1구당 최대 200,000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노인복지과/055-960-492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