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

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경상남도 함양군 · 사회복지과

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
지원 내용
○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-50만원 지원(매월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/055-960-484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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