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임신·출산신혼·출산·육아

산모 건강관리 지원

경상남도 산청군 · 건강관리과

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

지원 대상
○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
지원 내용
○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- 산후조리원비용, 산후우울증 치료,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,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, 문화센터 이용 등 -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※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건강관리과/055-970-7623||건강관리과/055-970-7626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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