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자 지원
경상남도 산청군 · 미래전략담당관
전입자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.1.1.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※ 산청군 전입 직전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
- 지원 내용
- ○ 전입자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- 산청사랑상품권(지류) 혹은 제로페이(모바일)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- 1인당 20만원 ※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※ 지류 상품권 신청시 소요시간 더 걸릴 수 있음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미래전략담당관/055-970-8962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