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주거·자립청년

결혼장려금 지원

경상남도 산청군 · 미래전략담당관

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○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"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" 신청가능
지원 내용
○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-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※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미래전략담당관/055-970-896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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