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주거·자립어르신

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
경상남도 남해군 · 주민행복과

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
지원 대상
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지원 내용
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3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