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남 남해군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경상남도 남해군 · 건강증진과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%이하인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지원 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860-8716||건강증진과/055-860-871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