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경상남도 남해군 · 주민행복과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수리품목 : 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 ○ 지원한도 -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) : 연간 30만원 이내 - 차상위계층(주거, 교육, 차상위) : 연간 20만원 이내 - 그 외(일반) : 연간 10만원 이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행복과/055-860-384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