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경상남도 남해군 · 복지정책과
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
- 지원 내용
- ○ 대상 :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○ 지원내용 -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-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5-860-380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