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자재 무상지원
경상남도 남해군 · 인구청년정책단
귀농세대에게 영농자재 무상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,000㎡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,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- 묘목, 모종 또는 영농자재(소모성 물품) 구입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청년정책단/055-860-8839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