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농림축산어업일반

영농자재 무상지원

경상남도 남해군 · 인구청년정책단

귀농세대에게 영농자재 무상 지원

지원 대상
○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,000㎡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,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
지원 내용
○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- 묘목, 모종 또는 영농자재(소모성 물품) 구입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인구청년정책단/055-860-8839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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