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결혼이민자 지원
경상남도 남해군 · 주민행복과
여성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 및 자격증, 국적취득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○ 지원내용 -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: 최대 425,000원 - 국적취득 : 최대 500,000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행복과/055-860-3848||남해군가족센터/055-860-740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