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문화·환경일반

여성결혼이민자 지원

경상남도 남해군 · 주민행복과

여성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 및 자격증, 국적취득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○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○ 지원내용 -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: 최대 425,000원 - 국적취득 : 최대 500,000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주민행복과/055-860-3848||남해군가족센터/055-860-740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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