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지원
경상남도 남해군 · 주민행복과
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
- 지원 내용
- ○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주민행복과/055-860-8648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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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남해군 · 주민행복과
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