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행정·안전신혼·출산·육아

학대피해아동 지원

경상남도 남해군 · 주민행복과

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
지원 내용
○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주민행복과/055-860-864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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