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상남도 고성군 · 건축개발과
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
- 지원 내용
- ○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.0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(12개월) 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○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(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, 매년 재신청 필수)
- 신청 기간
- 2026.5.1. ~예산 소진시까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고성군청 건축개발과/055-670-219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