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
경상남도 고성군 · 주민생활과
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,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- 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족 - 보훈구분별 지급 금액 다름
- 지원 내용
- ○ 매월 수당 지급(6.25 33만원, 월남참전 30만원, 독립유공자유족 15~18만원, 전몰군경유족 15~18만원, 순직군경유족 15~18만원, 기타 조례 정한 보훈대상자 8~13만원) ○ 6.25, 월남참전 유공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사망시 1회 50만원 위로금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/055-670-235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