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임신·출산신혼·출산·육아

산모 건강관리 서비스

경상남도 고성군 · 건강증진과

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급

지원 대상
○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(소득무관)
지원 내용
○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(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70-405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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