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
경상남도 창녕군 · 일자리경제과
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100억
- 지원 대상
- ‣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‣ 창업기업,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,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※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(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)
- 지원 내용
- ○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- 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50억 -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- 취급 수수료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693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