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 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 · 일자리경제과
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창업 7년 미만인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2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/055-530-169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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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