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무료급식 제공
경상남도 창녕군 · 노인여성아동과
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
- 지원 대상
-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- 지원 내용
- 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05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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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녕군 · 노인여성아동과
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