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 · 노인여성아동과
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, 둘째 700만원, 셋째 1,000만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,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. 단,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.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장려금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행정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2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