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보호·돌봄어르신

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

경상남도 창녕군 · 노인여성아동과
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
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독거노인
지원 내용
○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05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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