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 · 노인여성아동과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65세 이상 독거노인
- 지원 내용
- ○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05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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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녕군 · 노인여성아동과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