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경상남도 창녕군 · 행복나눔과
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 등에게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지원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등 지급, 보훈명예수당(매월), 보훈격려금(설,추석,호국보훈의 달), 사망위로금(참전유공자 사망시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/055-530-110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