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 · 건강관리과
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구원소득기준 140%이상
- 지원 내용
- ○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/055-530-625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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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녕군 · 건강관리과
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