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경상남도 창녕군 · 건강관리과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- 대상: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- 지원내용: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(중위소득 180%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/055-530-627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