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임신·출산신혼·출산·육아
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경상남도 창녕군 · 건강관리과
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
지원 내용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- 대상: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- 지원내용: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(중위소득 180%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건소/055-530-627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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