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경상남도 함안군 · 농축산과
한우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, 친자확인 검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보전금 : 계약암소 1두당 10,000원 ○ 검사비 : 1조당 40,000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함안군 농축산과/055-580-446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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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우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, 친자확인 검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