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경상남도 함안군 · 주민복지과
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, 출장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, 수리비, 출장비(3만원 이내) 지원[총 수리비의 80% 지원] - 지원범위: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) 1인 400천 원 이내, (일반 장애인) 1인 300천 원 이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55-580-239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