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행정·안전신혼·출산·육아

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

경상남도 함안군 · 주민복지과

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
지원 내용
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-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,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- 식비, 숙박비 지원, 병원 진료비, 치료비 등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55-580-2396
지원 유형
현금||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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